경찰,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영장 신청

2024-10-22     염재덕 기자

지난 6월 ‘임신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산부인과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지난주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수사가 처음 의뢰된 지 3개월여만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20대로 추정되는 여성 A씨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해당 여성이 단지 살이 찐 것으로 생각하고 임신 사실을 늦게 알게 돼 임신 36주차에 낙태를 했다면서 9백만원의 비용이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술을 진행한 의사와 산부인과 원장을 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더해 수술 당시 A씨를 마취한 의사 1명, 보조 의료진 3명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