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조대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법정 구속 촉구

2024-11-21     김쌍주 기자

개혁신당 조대원 최고위원은 21일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즉시 법정에서 구속해 줄 것을 사법부에 요청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이미 지난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추종세력을 동원해 거짓말과 궤변을 이어가며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인신 구속하여 수사 혹은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의 판결 후에는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여 더 이상의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대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극단 친위조직이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상태"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범죄자 이재명이 아직도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제1야당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범죄자 이재명이 우리 공동체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증교사가 증거인멸의 일종이며 증거인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신 구속의 중요한 사유인 만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반드시 법정구속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 소속의 판사가 최종 판결로써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이기에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포·구금을 유예 받는 특권이지 영원히 책임에서 면제되는 면책특권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불체포특권'과 '국회 체포동의안'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심에 반하고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와 2항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를 인용하며 "이재명 대표 한 명의 권력자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