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송치
경찰이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소유했던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를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영등포구의 수사의뢰, 시민단체의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하고 해당 오피스텔 CCTV 영상과 문씨 소유 오피스텔 투숙객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23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문씨가 영등포 오피스텔을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숙박업체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문씨가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내놓은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도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운행중인 택시와 사고를 낸 혐의로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두 배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