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155분만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

재적 190명, 전원 찬성…계엄군 철수

2024-12-04     김인수 기자

국회가 오늘(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55분 만에 계엄 해제가 의결 되는 초유의 사태가 마무리 됐다.

이에 국회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계엄령 선포가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경내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계엄군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수를 개시했다.

앞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