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선포 6시간 만에 해제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전일인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즉각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영내에 설치돼 포고령이 내려졌다.
계엄사령부는 전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내린 제1호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의결 요구안이 재적인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비상계엄은 선포된지155분만에 해제 의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
우리 헌법 77조 5항을 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철수하고 서울 용산구 본부에 내린 비상소집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계엄에 투입된 병력은 즉각 원소속 부대로 복귀 조치됐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이날 오전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합동참모본부가 오전 4시 30분께 "이날 오전 4시 22분부로 투입된 병력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태세는 이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