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있어"

2024-12-22     김휘용 기자

지난 3일 비상계엄 과 관련 수사중인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해당 국무회의의 국무회의록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국무위원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대한민국 계엄법 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계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국무회의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같은 경찰의 판단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