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혈액암 악화…구속집행정지 요청

2024-12-24     엄재식 기자

지난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20일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병원 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입 등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3일 구속됐다.

조 청장은 올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 14일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난 16일에는 송파구 소재 경찰병원으로 입원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조 청장은 가족들의 권유에도 암 치료를 거부하고 "유치장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조 청장은 혈액·영상 검사를 위해 경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검사 후 바로 유치장에 재수감됐었다.

이후 지난 20일 검찰에 관련 사건이 송치됐지만 건강이 더욱 악화되면서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조 청장 측의 요청을 검토해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검사의 피의자 구속에 관해서도 준용해 검찰 단계에서도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