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폭행해 숨지자 발코니에 유기힌…20대 친부 구속

친모는 딸 시신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중

2025-02-16     신기수 기자

두 살배기 딸을 팩행해 숨지게 하고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인면수심 친부가 구속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친모인 20대 B씨도 남편 A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2살 딸의 복부 등을 주먹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아내 B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아이 소재 확인이 안 된다'는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의 신고로 발각됐다.

숨진 2살 여아가 지난해 7월부터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이후 소재 파악이 안 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13일 서천군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5분 서천읍 소재 주택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울고 보채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아이가 숨지자 "두려움에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유기했다"고도 밝혔다.

발코니 내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으며 부부 모두 무직인 상태로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와 장애인 연금 등을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병원에 입원 중인 돌이 안 된 아기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 시신 부검을 내일 진행할 예정으로 부부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