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4월 16일까지 예방 중심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유형 선정 단속

2025-02-21     이황욱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최근 침몰·전복·화재 등 선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4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 예방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7가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단속 대상으로는 △승선정원 초과 △화물적재·고박지침 미이행 △만재흘수선 초과 등 과적 행위 △승무 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선박(어선) 검사 미수검 △ 주취 운항 등이며,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해양,항만에서의 위해 요소는 없는지 기획수사를 통해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동해해경청은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이번 특별단속에는 지방청 광역수사대 및 경찰서 수·형사, 형사기동정을 동원하여 해·육상 일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 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