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레일 '승차권 부정 예메' 모니터링 미흡
코레일, 승차권 예매 제도 개선 및 AI 기반 고객 맞춤형 서비스 출시
철도 승차권을 대량구매 후 취소하여 다른 고객들의 승차권 구매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이러한 문제점을 담은 한국철도공사 정기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승차권 다량 구매 및 취소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하여 회원 탈퇴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코레일톡(App)이 아닌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회원, 우수회원, 운행 당일 혹은 1일 전에 취소하는 회원 등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연간 취소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취소율이 95% 이상인 고객 139명 중 16명만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었고 나머지 123명(88.5%)은 적발되지 않았다.
특히,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 회원 중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승차권 총 취소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회원 5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승차권 4만9천552매(29억3천만 원)를 구매하고 4만8천762매(29억800만 원)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율이 99.2%에 달했으나 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공사에 모니터링 기준을 보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사 직원 186명에 대한 처분을 확인한 결과 각각 37명, 44명이 징계 없이 승진하거나 표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사와 설비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일 열차를 운행하거나 승차장 안전문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공사에 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코레일은 21일 승차권 예매 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기반 고객 맞춤형 서비스 출시해 국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개인 고객의 경우 1인당 구매 가능한 승차권 매수를 열차당 최대 10매, 하루 최대 20매로 제한하는 한편 승차권 결제 금액 대비 반환율을 분석하여 상습적인 다량 구매 및 취소 행위를 매달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방침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