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총기 출고 금지 검토…드론도 제한

2025-03-11     엄재식 기자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기 출고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인근을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할 계획을 알린 바 있다.

경찰청은 11일 "'탄핵심판 선고일 전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기 출고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 인근 시위대에서 폭력 행위에 총기가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총기 출고를 금지한 바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 드론으로 인한 각종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 중이다.

경찰청은 국토부에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오는 1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향후 '비행금지공역' 지정시 헌법재판소 일대에서의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며, 드론 불법 비행시에는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등 위험 시설을 차단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사고를 대비해 소방 등 관련 기관과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