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자녀 먹이려고 소고기 훔친 엄마'…고물가·경기침체 생계형 범죄 증가

2025-03-17     백근철 기자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기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30건을 심사해 모두 감경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5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1월 한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가 아픈 자녀를 먹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먹이려고 고기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경찰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여성을 즉결심판으로 감경 결정 처분했다.

지난 1월에는 창원시 진해구 한 빌라 복도에서 의류 등이 든 가방 3개를 가져간 70대 여성 A씨가 입건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버린 물건인 줄 알고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심의를 통해 B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감경 결정했다.

이처럼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중 절도는 생계형 범죄 중 대표적인 범행 유형이다. 

검찰청 범죄통계분석 범죄자 범행동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절도 범죄 10만 1천479건 중 '생활비 마련'이 1만 3천217건으로 '우발적'(1만 9천11건)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한편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안이 경미한 형사 사건이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심사해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3명,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