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출신 임대업자, 전세보증금 편취· 대출사기 혐의로 구속송치
공직자 출신 70대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갭투자를 이용해 부산 시내 73개 오피스텔 호실을 매입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62억 원과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로 4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전 고위 공직자 A씨(7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세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적게는 7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3천5백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주로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한 상태로 현재는 대출 채무만 떠안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A씨는 임차인들에게 자신이 다수의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이며 고위 공직자 출신임을 강조하며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세 계약 당시 보유 건물은 이미 담보채무가 시가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 건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보증금 반환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며 계속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2021년 11월,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의 대출을 시도했으나 이미 채무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추가 대출에 실패하자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월세 임대차 계약서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건물의 담보가치를 부풀렸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7억 원의 대출금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피해 신고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 중이며, 피해자 안정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근저당권 및 보증금 관련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해야 함을 안내하며, 계약 시 이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임대건물 담보 대출을 실행할 때 임차인들의 계약 현황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금융위원회에 제안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