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2025-03-26 김휘용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 대표로선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늘 판결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일단 법적 부담을 벗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