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배관 타고 스토킹 살해' 윤정우 신상 공개 결정
2025-06-19 엄재식 기자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누리집에 윤정우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 달서구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윤 씨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형법상 살인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의 징역을 적용받아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 형량이 무겁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 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오는 20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