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틱톡커…50대 살해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틱톡커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일 오후 4시쯤 B 씨의 부모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이에 경찰은 B 씨의 동선을 추적하다 A 씨의 차를 타고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하고 전북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지난 13일 오전 5시경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A 씨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A 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한 점 등을 이유로 B 씨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한 것은 전일인 14일 오후다.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다 계속된 추궁에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A 씨는 B 씨에 접근해 틱톡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하지만 채널 운영 관련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을 촬영하다 말다툼 끝에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B 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