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근로자 끼임 사망' 기아 광주공장 임직원 4명…검찰 송치

2025-09-24     서화운 기자

기계 끼임에 의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아 오토랜드 광주(기아차 광주공장)의 안전 분야 책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기아 오토랜드 광주 임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5월16일 오후 6시 3분경 40대 근로자 A 씨가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정규 직원인 A 씨는 조립이 끝난 1t 화물차를 검수하던 중 차체 운반 기계에 신체가 끼이면서 심하게 다쳐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신체 끼임 사고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 안전 덮개, 자동 중단 제어장치 등 사고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장 측은 이번 사고 이후 안전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넘겨진 4명은 3공장 공장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이다.

이같은 조치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료됐지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