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 수사 경찰 "후원한 시청자도 조사할 것"

2025-10-07     공재만 기자

인터넷 방송인(BJ)들이 연루된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 280명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제작자뿐 아니라 시청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도 높은 수사 의지로 해석된다.

7일 인천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J A씨(30대)를 구속하고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한 가운데, 이들 방송에 후원금을 송금한 시청자 280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후원 금액은 1원에서 1만 원까지 다양했다. 

A씨 등은 지난 7월 12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C 군을 대상으로 성 착취 콘텐츠를 제작·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방송 도중 '룰렛 벌칙' 등의 명목으로 C 군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 시청자든 후원자든 관계없이 입·출금 내역을 샅샅이 분석해 후원 행위가 성착취 방송의 지속을 도운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후원 행위 자체가 방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280명을 순차적으로 불러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방조죄는 타인의 범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 후원은 범행을 지속시키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은 후원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두고 있다.

한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범행에 자금을 지원한 경우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처럼 시청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처벌 범위 간의 경계를 새롭게 시험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경찰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의 무고 방지·명확한 고의성 입증 기준 등이 향후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경찰 측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중대 범죄로서 후원자까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방송 제작자, 후원자, 콘텐츠 유통 구조 등 관련 모두를 망라한 삼중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A 씨 등의 사건 1심 첫 공판은 오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