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경찰 수사관 평가한다…‘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
경찰청, 14개 지방변호사회 전면 도입 협의…수사 만족도 상승세
변호인이 경찰 수사관의 수사 과정과 태도를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 제도가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경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의 태도와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 수사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로,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처음 도입됐다.
현재는 서울을 비롯해 광주·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이며,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도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평가는 △도덕성 및 청렴성 △적법절차의 준수 △인권 의식 및 친절성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으나,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였다.
경찰청은 사법경찰평가를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모두가 해당 제도를 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각 시도경찰청은 지방변호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평가 결과를 수사 역량 진단과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변호사 단체들은 이미 법관 평가와 검사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평가 자료를 활용해 경찰 수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