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

“헌법수호 책무 포기”…12·3 비상계엄 가담 책임 엄중 조 청장 “헌재 결정 존중…같은 사례 반복되지 않길”

2025-12-18     엄재식 기자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재는 조 청장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다.

경찰청장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고위 공직자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첫 파면 사례다.

헌재는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를 지시해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야 했거나 아예 출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본회의가 지연됐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조 청장 측은 우발상황 대비 차원에서 국회에 경찰력을 배치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과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며 “윤석열이 경력 배치를 지시한 목적 역시 군의 국회 진입을 쉽게 하려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못 박았다.

조 청장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거부하고 국회의원 월담을 방치하는 등 이른바 세 차례 ‘항명’으로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조 청장이 안가 회동 이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기동대 현황을 보고받은 점,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기획조정관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 및 체포조 지원 요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에 따라 군이 수사를 위해 선관위에 투입되는 경위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며 우발 대비 목적이라는 주장을 배척했다.

헌재는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짧은 시간 내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조 청장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조직 내 최고 책임자로서 지닌 고도의 정보 접근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이유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190명의 의원은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국회로 모였고 시민들 역시 계엄에 저항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다”며 “이런 사정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이 평균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파면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출석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헌재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책무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분명히 했다”며 “법질서를 보호해야 할 경찰청장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것은 중대한 헌정 도전”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가담을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으며,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혈액암 치료를 이유로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선고로 헌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주요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