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미끼로 247억 편취… 전직 증권사 직원 구속
존재하지 않는 ‘직원 전용 상품’ 사칭…11명 피해, 돌려막기 방식 범행
2025-12-22 엄재식 기자
허위 투자상품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전직 증권사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객과 지인 등 11명으로부터 총 247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직 증권사 직원 A씨(50대·여)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이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나 기업 단기대출 상품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공모주 투자’ 등의 명목으로 접근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언급한 ‘직원 전용 투자상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역시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기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오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범죄가 잇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해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