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

12월 22일부터 실손보험 허위·과장청구 행위 특별단속 착수 보험재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조직적·악성 범죄에 수사력 집중

2025-12-23     김휘용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2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으로 가장하거나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해 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서류를 조작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로, 결국 보험금 누수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특히 조직적이고 악성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올해 10월 종료된 ‘20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이어 실손보험 부당청구를 별도로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치료에 대한 허위 청구 △보험금 지급 요건을 맞추기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허위 진료기록·영수증 작성 △보험금 편취 △알선·권유·유도 행위 등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단순 환자보다는 의료기관 종사자·브로커 등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단체조직죄, 업무방해, 허위진단서작성죄 등 적용 가능한 법률을 적극 활용하고,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추징보전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인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보험금 누수를 야기해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