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검찰 송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2025-12-23     엄재식 기자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심이 집중됐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보좌진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의 모바일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직접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도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네 차례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이해충돌방지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했으나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경조사비 및 출판기념회 수익금 등으로 마련한 약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지만 투자 실패로 원금의 90% 이상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미공개 정보 범죄 유형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함께 검찰에 송치된 보좌진 A씨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 의원에게 제공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하급자인 B씨에게 사무실 관련 서류 파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지시에 따라 문서를 파기한 사실이 확인돼 함께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