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 검찰 송치…미공개 정보 혐의는 불인정

2025-12-23     엄재식 기자
이춘석 의원

이춘석(4선·전북 익산갑)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이춘석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사용해 주식 거래를 한 정황과 함께,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확인했다. 또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혐의도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의원 측은 관련 혐의 일부를 경찰 조사에서 부인해 왔다. 

이 의원은 당초 의혹이 불거졌을 때 “타인 명의 주식 계좌로 차명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의혹을 부인했다. 휴대전화가 보좌관 명의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차명거래가 아니며 자세한 부분은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올해 8월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주식 계좌로 거래하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되면서 불거졌고 이 의원은 논란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는 비위로 판단하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