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수사 마무리…원장 포함 19명 검찰 송치

전산실 화재로 정부 시스템 700여 개 마비 안전조치 미흡·불법 하도급이 원인으로 지목

2025-12-23     신기수 기자

국가 전산망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경찰은 관리·감독 부실과 불법 하도급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로 판단하고, 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19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2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과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작업자, 책임 감리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태로 실제 공사를 수행한 업체 등 5개 업체의 대표·이사·팀장 등 10명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다. 이 중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업체 대표 1명에게는 업무상 실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재용 원장과 국정자원 관계자 4명은 전기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은 전원 차단 및 절연 작업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상 필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오후,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소실됐다. 이로 인해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가 마비되거나 장애를 겪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은 화재 직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으며, 배터리 분리·이전 과정에서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등 부주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실제 작업에 투입된 업체가 조달청 낙찰업체가 아닌 불법 하도급 업체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 하도급 구조가 안전 관리 공백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