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항공기 비상문 덮개 만진 60대…경찰 조사

유사 사례 상반기에만 10건 넘게 반복…경미 조작도 처벌 강화 법안 국회 발의

2025-12-24     백근철 기자
(사진=에어부산 제공)

착륙 후 대기 중인 항공기에서 승객이 장난삼아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만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항공기 비상구를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조작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경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해 대기중이던 에어부산 BX8106편 항공기에서 60대 A씨가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손으로 만졌고 이를 발견한 승무원은 곧바로 이를 제지했다.

항공사는 A씨를 공항경찰대로 인계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 강서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장난삼아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이달 4일 인천발 시드니행 대한항공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고 승무원이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 도어를 만진 뒤 화장실로 착각했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국적 항공사에서 비상구 조작 또는 시도가 10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조작은 승무원 주의 조치나 훈방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23년 5월 대구 공항 상공에서 아시아나항공 비상구가 실제로 열리는 사고 이후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항공사와 경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대한항공은 최근 2년간 비상구 조작 및 시도 사례가 14건에 달한다며 형사 고발과 탑승 거절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 사안에 대해 실형 선고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등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미한 조작 행위에도 최대 1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