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처벌 대폭 강화…상습 음주운전엔 ‘시동방지 장치’ 의무화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면허 취소 강화…갱신·연수 제도는 국민 편의 중심으로 개편
내년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운전면허 갱신 및 도로 연수 제도는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경찰청은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운전면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약물운전 처벌 수위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더불어 약물 운전 의심자가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약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강화된다.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를 예외 없이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 배제하도록 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촘촘해진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장치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일 경우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운전면허 취득 제도도 현실적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제2종 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2026년 3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 연 단위로 일괄 적용되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개인별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동안 갱신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연말 민원 집중 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도로 연수 제도는 교육생 중심으로 개편된다. 운전학원 방문 없이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를 선택해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신청부터 결제까지의 전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