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 의결…2차 가해는 보완수사

5시간 심의 끝 과반 찬성 결론…장경태 “혐의 없다, 증거도 없다” 주장

2026-03-19     엄재식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의결했다. 약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나온 결론으로,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함께 제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57분부터 오후 7시46분까지 회의를 열고 “장시간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결과는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는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 내부 토론을 거쳐 진행됐다.

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적법성을 따져달라며 요청해 이뤄졌다. 장 의원은 ▲동석 비서관과의 대질조사 ▲고소인 및 동석 비서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고소인과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심의위가 열린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심의위에 직접 출석한 장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혐의가 없으니까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출석 전에도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에서 엄격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며 “증거 입증은 고소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보좌진들과의 모임 도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고소됐으며 이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주요 사건 발생 시 수사의 공정성과 완결성을 점검하는 기구로, 경찰 내부 위원과 함께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포함된다. 의결은 권고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토대로 사건 송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