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검찰로…경찰, 준강제추행·비밀준수 위반 혐의 적용
피해자 신원 노출 ‘2차 가해’ 판단…수사심의위 송치 의견 반영 장 의원 “결백 입증하겠다” 주장 속 전직 비서관도 준강간미수 혐의 송치
여성 보좌진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과 2차 가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술자리 상황과 관련 영상 자료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피해자의 전 직장 선임인 김모 전 비서관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여성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또 사건 이후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는 경찰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약 4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 후 송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술자리 상황과 관련 영상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특히 의혹의 단서가 된 술자리 영상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의원은 고소장 접수 44일 만에 서울경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장 의원은 조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사건 전반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고소인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당시 영상을 촬영한 A씨의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무고와 폭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또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다.
정치권 파장도 이어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송치 의견을 낸 다음 날인 지난 20일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장 의원은 당시 SNS를 통해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며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사건의 최종 판단은 향후 검찰 수사와 사법 절차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