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물운전 특별단속 돌입…측정 거부도 형사처벌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측정 불응도 동일 처벌 경찰,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2개월 특별단속 지그재그 운전 등 의심 차량 대상 현장평가·간이시약 검사 실시 클럽·유흥가·대형병원 인근 집중 단속 예정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경찰이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최근 불법 약물이나 처방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4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약물 검사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해 진행되며 클럽과 유흥가, 대형병원 인근 등 약물 운전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에도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밤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는 약물 운전 의심 차량이 한강공원 방향으로 추락하며 강변북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3월 8일 서울 가양동에서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약물 운전 단속은 음주운전과 달리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수치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약물 운전은 확인 대상 약물 종류가 약 490종에 이르고 별도의 수치 기준이 없어 운전 능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우선 차량을 정지시켜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외관, 언행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한다. 약물 영향이 의심될 경우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 상태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 운전 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평가 이후에는 2단계로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 확인을 위해 소변 또는 혈액 검사를 요청하게 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의 상태와 현장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간이검사로 확인되지 않는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변·혈액 검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장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길잡이를 마련해 시행 전 현장 경찰관 교육도 실시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등과 협력해 약품에 ‘운전 금지’ 또는 ‘운전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경고 문구가 있는 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수 있어 운전을 삼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치안감은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측정 거부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