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현장 곳곳에 헌법정신 구현” 인천경찰청, 전 직원 대상 헌법교육 실시

4.1.~2. 인천청 시작으로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 예정, 헌법감수성 제고 노

2026-04-01     공재만 기자

인천경찰청(청장 한창훈)은 4월 1일부터 이틀간 인천경찰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과 인권」을 주제로 한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주권과 인권존중이라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인천경찰청 모든 직원이 내재화하고, 치안정책과 치안현장 모두에 헌법정신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인천대학교 김영진 교수가 강사로 초빙되어, 헌법적 책임과 경찰권의 정당성, 현장 중심의 인권 보호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일선 경찰서까지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창훈 청장은 “경찰의 권한행사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보호 원칙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경찰관의 헌법감수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