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안가도 된다"...조주빈의 꼬임에 넘어간 '박사방' 공범

2020-04-06     염재덕 기자

검찰이 성 착취 텔레그램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은 1만 명 가량이 참여한 무료방, 수백 명이 참여한 20만원방, 수십 명 규모의 70만원방, 20여명 규모의 150만원방, 10여명 규모의 위커방 등으로 나눠 운영됐다.

검찰은 '사마귀' '이기야' '부따' 등 박사방 공동 운영자 외에도 150만 원의 고액방 유료 회원 20여명도 공범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씨는 '오피스텔과 안마방에 가지 않고도 평생 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액방 목격자들의 제보 등에 따르면 조씨는 고액방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피해자의 집을 찾아 직접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이른바 '오프남' 역할을 맡겼다.

특히 고액방의 경우 보증금까지 두는 등 관리도 엄격하게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조씨를 포함한 공범 14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성폭행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한모씨를 제외하고는 '오프남'으로 뚜렷하게 지칭된 경우는 없는 상태다.

한편 조씨는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과의 지휘통솔 체계에 대해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