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사대문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차량 단속
저공해조치 미완료 차량 진입시 과태료 부과
2020-06-07 김인수 기자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유예를 6월 30일자로 종료하고 7월 1일부터 단속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도심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2019년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하였으나 지난해 지자체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올해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한 바 있다.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공용특수목적차량 등과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과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은 올해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단속은 주말과 공휴일 포함 상시 이루어지며 과태료는 10만원(1일,1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