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윤미향·정의연 지지 성명’ 연대회의 고발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현직 임원들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9일 사준모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지지성명을 발표한 강민철 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현직 임원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330여개 시민단체의 연합인 연대회의는 지난달 14일 "(윤미향과 정의연을 향한)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여론몰이는 중단돼야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한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330여개의 연대회의의 가입단체와 관련해 연대회의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대회의에 가입된 단체들도 있다"며 "연대회의에 가입한 단체들 중에서도 성명서 내용에 동의하지도 않았음에도 동의한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단체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대회의에 가입하려면 소속 회원단체 2개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장기기증운동본부를 비롯한 복수의 단체들은 회원 가입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만약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공모해 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회원명부를 작성해 행사했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 제1부는 사준모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로 내려 보냈다.
사준모는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 등의 김씨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내지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