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면담 공개가 국익 해친다...“찔리는데 있나?”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 이유로 국가안전보장 등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 의원과 외교부 당국자의 면담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결정의 근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를 들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초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비롯됐다.
이 할머니는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날 연락은 받았지만 (돈 액수 등) 핵심 내용은 빠진 채 들었다”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외교부는 줄곧 윤 의원의 주장을 옹호해왔다.
외교부의 비공개 방침을 두고 누리꾼들은 찬반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외교적 국익'을 고려해 비공개한다는 외교부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누리꾼 ch20****는 "외교적 국익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한 사안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도 "국가의 어떤 이익을 해치는 중요한 얘기길래 비공개 결정을 했냐"고 의문을 품었다.
또 다른 누리꾼 gana****도 "외교관도 아닌 시민단체장이 한일 관계에 나서 어떤 역할을 했길래 외교적 국익까지 운운하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국익이 아닌 민주당의 이익"이라고 동조했다.
민주당에 대한 우려도 빗발쳤다. 누리꾼 뭐햐****은 "이러면 이럴수록 민주당 내부에 균열이 생긴다"며 "배가 침몰하기 전에 윤미향을 내치고 사실을 밝히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한 논란은 불필요하다며 외교부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 chad*****는 "애초부터 근거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이라며 "이 논란은 일본극우와 친일세력만 좋은 일 시키고 있어 불필요한 소란은 국가적 손실만 일으킨다. 자중하는 것이 맞다"고 외교부의 결정을 옹호했다.
다른 누리꾼도 "박근혜 정부가 단돈 10억엔에 위안부 피해자 의견을 듣지 않고 불가역적 합의를 진행한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 ck***은 "전면 공개가 어렵다면 논란이 되는 부분만 여야 국회의원에게 부분적 공개하는 건 어떻겠냐"는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