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도별 추이.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급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저임금 연도별 추이.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급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23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오전 9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해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580원이다.(1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업종별 구분은 없으며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전원회의 등을 거쳐 지난 630일 최저임금을 확정했으며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동안 노동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와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으며, 경영계는 반대로 너무 높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내년 심의 이전까지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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