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23일 오후 348분경 부산진구 소재 주민센터 내에서 양복차림의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한 피의자 A(60·)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주민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 수령액이 줄었다고 항의하며 지퍼용 라이터 보충용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대치중에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고 하자 가야지구대 경찰관이 소화기를 뿌려 A씨를 제압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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