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에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이자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인 김모(48)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죄질이 무겁고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정대협의 자금을 마치 개인 사업가처럼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기부금 사용에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지난 2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줄곧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던 입장을 고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2년간의 재판을 통해 행정과 회계상 미숙함이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했다""그 책임이 있다면 모두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익을 추구할 의도를 갖고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다""저와 제 동료가 다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 평화의 날갯짓을 힘껏 펼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2020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죄목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3월부터 2020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3,000만 원을 모금해 이 가운데 5,755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201711월부터 20201월 사이 당시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고()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일부인 5,000만 원도 기부·증여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15,860만 원과 14,37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윤 의원과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인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