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추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김덕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지난 1월부터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부서다.

법조계에서는 직접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지만 현직 법무부 장관 소환에 대해 수사팀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기초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의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피고발인 조사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하지만 서면으로만 조사할 경우 수사 목적의 추궁이나 심문을 할 수가 없어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한편 검찰은 현재로서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무마를 위한 외압 여부와 관련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관련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되면 통역병 청탁 등 혐의로도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