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해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수사권 개혁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관 '예지송'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청 직장협의회 제공]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수사권 개혁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관 '예지송'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청 직장협의회 제공]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회장 이태식, 부평경찰서 직장협의회장)는지난 18일 인천지방경찰청 '무궁화홀'에서 인천지방청 관내 10개 경찰서직장협의회 회장이 모인자리에서 '수사권 개혁' 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하여, 법무부 독자적으로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협력’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개정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관계기관 공동주관으로 지정', '경찰을 1차적·본래적 수사권자로 인정해 줄 것', '검사의 수사 개시범위를 무한정 확장시킬 단서 규정 등 삭제' 등 세부 사항을 요구하는 내용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이러한 수사권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대로 수정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명문 전문]

 

성 명 문

- 수사권 개혁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합니다! -

○법무부는 지난 8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안) 등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인천지방경찰청 각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하여, 법무부 독자적으로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협력’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였습니다.

- 또한, 경찰의 불송치 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다수 추가함으로써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하였습니다.

* 경찰에서 수사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 의무화 / 재수사요청 기간 9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검사에게 언제든지 재수사요청 허용 등

-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압수수색 등 일정한 영장을 발부받으면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각각 경제범죄와 대형참사로 끼워넣기식으로 추가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사실상 무한정 확장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개정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첫째,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으로 지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둘째, 개정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검사의 과도한 통제장치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여 경찰을 ‘1차적·본래적 수사권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셋째, 검사의 수사 개시범위를 무한정 확장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 제18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청법 대통령령(안) 제2조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마약범죄, 사이버범죄를 각각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수사권 개혁은 경찰과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인권이 두텁게 보호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 이번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이러한 수사권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대로 수정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9. 18. 인천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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