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인천경우회 활성방안 논의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치안 체감안전도 향상 기대

인천재향경우회 '회장단 간담회' 직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인천경우회 제공)
인천재향경우회 '회장단 간담회' 직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인천경우회 제공)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회장 윤석원)은 22일 17시 인천경우회사무국에서 ‘지원조례 통과에 따른 회장단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경우회는 지난 18일 인천시의회에서 안병배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전국 시·도 단위 재향경우회 최초로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개정된 경우회법(2020.07.01부) 시행으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 지원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향후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의식고취 및 정서 함양, 봉사와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할 때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인천경우회는 지원조례 제정에 발 맞춰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부서에 ‘2021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원사업과 인천경우회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

이날 주요 논의 사항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부터 계획수립, 실행, 예산 집행 단계에 걸쳐 신중하고 투명하게 접근하여 경우회의 위상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을 계기로 경우회 설립 목적인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 함양’, ‘자유수호 기여를 지향하기 위한 ‘영원한 경찰인’으로서의 기본 정신' 견지를 확고하게 하고, 회원들을 독려하여 각종 봉사활동, 직능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회원을 늘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기로 다짐했다.

인천경우회 회장단이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 육성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인천경우회 제공)
인천경우회 회장단이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 육성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인천경우회 제공)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