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대비, 음주단속 19.7% 증가, 음주교통사고 17.9% 감소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경찰이 음주운전단속하고 있다.(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경찰이 음주운전단속하고 있다.(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 지난 9월 음주운전 단속 강화대책 시행 이후 약 한달 간의 음주단속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 전월 대비 음주단속 건수 19.7% 증가, 음주교통사고 큰 폭으로 감소(84건→69건, 17.9%↓)

음주운전 단속강화 대책시행 후 지난 9월 1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1일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613건으로, 시행 전 한 달 512건 대비에 비해 19.7%인 101건 증가 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대책시행 전 31일간 84건에서 대책시행 이후 31일간 69건으로 17.9%인 15건 감소했다.

▶ 음주의심 차량 112신고 유도 및 음주운전 단속 강화 효과로 분석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5월 이후 코로나19 관련하여 음주운전 증가조짐이 보이자 일반시민들의 음주의심 차량 112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협업하여 관내 60개 택시운수업체 소속 택시 5,400여대와 38개 버스운수업체 소속 시내·마을버스 2,300여대에 음주의심 차량 112신고 홍보 스티커 15,000매를 부착하는 등 시민협력 홍보를 추진해 왔다.


지난 9월부터는 기존에 실시해 오던 음주단속 방식을 더욱 강화하여 음주운전 취약시간대 각 경찰서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일제단속을 강화하고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야간에도 음주단속에 투입, 특히 추석명절 연휴기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대책시행 후 31일간 음주운전 단속 613건 중 186건(30.3%)이 일반시민의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적발한 건이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및 협조가 음주운전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의 전환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 음주운전 방조자, 상습음주운전사범 처벌 강화

경찰은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의 공범으로 기소한 사례처럼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하여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조·교사 혐의를 면밀히 수사해 공범으로 의율하고 상습 음주운전사범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를 적극 검토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인천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신고가 음주운전 적발과 대형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의지를 꺾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단속을 연말까지 지속 실시해 인천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교통과에서 배부한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신고(시민감시단 운영 중)' 홍보스티커를 후미 양쪽 범퍼에 부착하고 운행중인 시내버스 뒷 모습(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교통과에서 배부한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신고(시민감시단 운영 중)' 홍보스티커를 후미 양쪽 범퍼에 부착하고 운행중인 시내버스 뒷 모습(사진=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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