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왜곡 처벌법당론으로 채택했다. 특별법의 골자는 역사 왜곡에 관한 처벌 항목을 신설해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과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등 진상규명 조항 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사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이라는 평가가 내려진지 오래다.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2002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사실을 왜곡 폄훼하는 발언이 시시때때로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 군의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등 아직도 진상을 규명해야 할 대목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5.18특별법 개정안에는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조항들이 많다. 언론, 전시물, 토론회 등 공론장에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예술과 학문 등의 목적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정부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는 정부가 역사적 해석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

허위사실 공표는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도 5·18에 한해 그것도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 정진상조사위의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0만 원을 물리도록 한 조항도 문제다. 경찰과 검찰도 강제 구인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역사적 진실을 강제하는 입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 자유와 민주를 위해 피 흘린 5·18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상당한 수준의 언론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국민은 어떤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625에 대해서도 북침, 유도남침, 국지전의 전면전 비화설 등 다양한 이론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다. 그런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민주당은 5.18 특별법이 민주의 이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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