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전국총회 권한대행 의결안, 내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경우회는 지난 1030일 금요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경우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영규 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중앙회 이사, 전국 시도회장,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이사회의 전국 총회 권한대행 의결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강영규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소 경우회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전국 이사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 뒤, 그간, 중앙회가 추진해 왔던 중요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영규 중앙회장은 "경우회법 개정이후 지역별 조례 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면서 "중앙회에서 워크숍을 위해 준비한 자료집을 배포하여 조례제정을 지원하고 있고, 경찰 관서장들에게도 협조하여 경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전국 회장들에게도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등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인천시 경우회를 비롯해 많은 지역회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 결과라고 생각 한다"고 언급했다.

경찰청과의 공동으로 경찰 추모사업 단체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건(가칭)’에 대해서도 언급, "선배 경찰들이 호국 구국 경찰로서의 사명을 다해 왔고, 치안현장에서 공무수행 중 순직 혹은 상이경찰이 증가하는 현실임에도 예우와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장치의 미흡으로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 한다"면서 "경찰청과 공동으로 T/F 팀을 구성해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경비 경비원 교육, 아동안전지킴이 교육, 경찰분야 특성화과정 등 정부 교육사업에 적극 참여해 권위 있는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재정확충과 회원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부의안건으로 1호 안건 2020년도 이사회의 전국 총회 권한대행 의결안, 2호 안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기타 당면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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