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법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발목을 잡으면 기업이 파산을 피할 수 없다는 벌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이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심문이 예정된 날인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회장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딜이 무산된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긴급자금 투입이 무산된다. 연내 파산을 피할 수 없다. 항공산업 전체가 붕괴된다고 말했다.

산은은 대한항공의 인수계획 발표 전에 이미 올 1228일을 기준일로 아시아나항공의 31 감자를 추진했었다.

감자는 통상 증자 전 단계로 이미 경영정상화를 위한 단계를 밟고 있었던 셈이다.

이 회장은 감자 주총이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되면 파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긴급자금 투입권한은 사실상 산은에 있다.

법원이 만에 하나 제동을 걸면 산은이 의도적으로 자금지원을 끊어 아시아나항공을 파산시키겠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 회장은 법원이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회장직에 계속 있을 자격이 있는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해 9월 산은 회장직에 연임됐다.

이 회장의 자격발언은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면, 연임 2개월 만에 아시아나항공을 파산시키고 산은을 경영공백 상황에 놓이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병을 진행시킬 첫 단계가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여부 판단이다.

한진칼 최대주주인 KCGI 3자 연합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대금 조달을 위한 3자 배정 증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122일까지다.

늦어도 121일까지는 가처분 인용여부 결정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열리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의 핵심은 한진칼의 신주 발행 방식이 기존 주주(KCGI )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느냐 여부다.

상법418조는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경영상의 이유로 3자배정 증자를 허용한다.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는 한진칼이 산은과 협약을 맺고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경우 KCGI 3자 연합은 현저히 불리해진다.

법원이 한진칼의 증자 목적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외에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판단한다면 가처분 인용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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