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남 서울 강북경우회 회장(가운데), 이상수 의원(오른쪽)
김금남 서울 강북경우회 회장(가운데), 이상수 의원(오른쪽)

'강북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3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강북경우회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김금남 회장을 비롯한 지역회 警友들이 각종 봉사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장과, 구의회에 개정된 경우회법 제 153항을 설명하는 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해 온 결과로, 강북구의회는 지난 1026일 본회의에서 警友 출신 이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로, 이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강북 경우회는 '국가를위해 희생, 공헌한 재향경우의 예우 또는 추모·기념하는 사업,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수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경우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금남 강북 경우회장도 "경우회가 지역사회에서 봉사단체로서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지역회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警友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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