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 4월부터 시범운영, 7월 본격 시행

강원도경찰청 전경
강원도경찰청 전경

 

강원도경찰청(청장 김규현)은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강원도청(도지사 최문순)과 지난 4일 강원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치분권·주민지향적 치안 서비스 구현을 위해 시행되는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 지역 내 교통활동,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과 강원도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 강원도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사무의 추진,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사무 배분 등 합리적 운영체계 마련 등 양 기관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강원도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중석 자치분권위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이 참석해 자치경찰의 성공적 안착을 기원하며 강원경찰청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올해는 자치분권‧자치경찰 등 지방자치가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 있는 해로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이에 김규현 강원경찰청장은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실정에 최적화된 자치경찰 도입에 노력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도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예방적 경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자치경찰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강원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1월 1일자 인사로 자치경찰 준비단(TF)을 구성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에 들어갔으며,  자치경찰제 운영 관련 조례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을 오는 3월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는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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