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최대 20% 이상의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어

사진=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공
사진=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공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서울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善)결제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선결제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2월 28일 서울시가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선결제 상품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 가운데 선결제 캠페인 참여에 동의한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업종으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며 선결제 참여 업소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웹사이트 또는 지맵(Z-MA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결제 상품권은 10만원권의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인 9만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참여 업소에서 선결제 시 10%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소비자는 선결제 상품권으로 최대 20% 이상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선결제 상품권 구매 한도는 개인 30만원·법인 1000만원이며, 선결제 시 최소 결제 금액은 10만원이다. 구매한 선결제 상품권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자금 지원을 위해 1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유효 기간을 한정했으나, 해당 기간 안에 가맹점에 결제된 선결제 금액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또 선결제 상품권은 비대면 QR 결제도 가능해 소비자는 참여 업소에 직접 방문해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 QR 결제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웹사이트에서 지원한다.

윤완수 이사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선결제 상품권이 위축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도 더 많은 소비자가 선결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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