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확산이 심각하다. 경찰서에 가면 출입부터 복잡하다. 민원실로 가서 체온체크, 방문기록표 작성, 다시 조사실로 가야한다.

문제는 조사실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체온만 측정하고 문진표만 작성한 상태에서 조사받는 사람이 코로나확진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플라스틱 투명칸막이가 설치되었지만 제대로 차단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더욱이 변호사가 옆에 있는 경우에는 조사받는 사람과 변호의 사이에 차단벽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진술녹화실조사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진술녹화실은 환기가 잘 안되기 때문이다.

별도 조사실 또한 피의자조사의 경우 수사관이 입회하여야 되는데 입회할 조사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잠시 입회했다가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사과정에서 비말이 튀어 수사관이 감염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히 강력범이 아니라면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방식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이메일, 우편조사, 전화조사 등 비대면 비접촉 조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를 꺼린다. 더군다나 조사실공간이 거의 없는 경찰서에서는 대면조사시 오염확산이 우려된다. 야간에 만취자, 행패자등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떼로 몰려오는 경우에는 더욱 확산의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건강보건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파출소, 지구대에서 임의동행, 현행범체포 후 형사과 인계하는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문답식 현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일단 귀가조치 후 다음기일을 협의지정 조사기일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답식 조사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편 음식점, 노래방, 단란주점, pc방 등 일반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미성년자를 가장하여 술을 판매한다는 신고가 자주 들어온다. 이와 관련 현장출동 경찰관이 단속확인서를 받고, 식품위생법, 아청법등을 적용, 형사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확산으로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러한 선량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술값, 음식값을 떼어먹는 악질신고범들도 있기 때문이다.

법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 입건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입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서장재직시 입건유예제도를 많이 활용했다.

판사는 선고유예, 검사는 기소유예. 그렇다면 경찰은 입건유예를 하면 된다. 무조건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입건하여 전과자를 만들고 행정기관에 통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려면 사건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잘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많이 한다. 이러한 영세자영업자들을 죽이는 수사와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 법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법이전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수사와 단속은 사람을 살릴수도 죽일 수도 있다. 소환조사도 코로나확산때는 지양해야 한다.

검찰도 법원도 코로나확산으로 인해 대면식 조사는 지양한다. 그런데도 경찰은 대면식 조사를 고집한다. 그것도 조사기일을 어떤 수사관은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출석을 재촉한다. 기일내 조사를 해야 가점이 있기 때문이다.

언택트시대가 왔다. 법원도 화상재판을 도입한다고 한다. 경찰수사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조사실도 개선되어야 한다.

폐쇄적인 조사실, 환기와 통풍이 안되는 조사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아니 그 이전에 직원들이 마음 놓고 숙직할 수 있도록 숙직실도 확 개선되어야 한다. 환기가 안되고 통풍이 안되는 숙직실이 많다. 모포세탁도 잘 안 된다.

현장감식을 가야하는 과학수사팀은 더더욱 그렇다. 오염현장에서 돌아오면 제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형기대차, 기동대차, 순찰차도 소독이 매일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도 지시도 회의도 언택트시스템에 의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확산시대 건강한 경찰,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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