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21일 출범했다. 김진욱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3연 임기를 시작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국민들은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탄생한 공수처를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다.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 판사, 검찰총장 등 검사, 경찰청장 등 경무관급 이상 경찰 및 국세청 등의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다. 독립적 지위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비롯한 공직자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만들어진 또 다른 권력기관이다.

문제는 현재로선 공수처가 권력을 남발해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처장을 임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주문했다. 김 처장도 취임사에서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고 김 처장 화답했지만 권력기관이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기란 쉽지 않다.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검찰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로 국민의 지탄으 받았기 때문에 개혁의 칼날을 맞았다. 권력을 잡으면 휘두르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이다. 기관의 정점에 있는 공수처가 정치 세력과 결탁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돼야 한다. 김 처장은 적합한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인사위부터 중립적으로 구성할 의무가 있다. 공수처 차장과 검사 인선은 정치적 중립 실현 의지를 보여줄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편파적 인사들은 배제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사를 뽑지 않으면 권력 입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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